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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공상추정제도가 도입된 공무원재해보상법 도입 배경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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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공상추정제도가 도입된 공무원재해보상법 도입 배경과 경과 


2023. 6. 11.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시행

한국노총 소방노조

공상추정제도 도입 배경과 경과


◇ 공상추정제도 도입 배경

- 소방공무원은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의 순직 · 공상 신청 건수는 6,555건이었으며 그중 716건은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행정소송을 거듭하여 48.2%만이 구제를 받았지만 입증책임, 생계의 어려움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현장 활동하다 순직 · 공상을 당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내해가며 소방관 스스로가 다시 한번 더 자신을 구제해야 하는 처지였다.

-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이하 ‘한국노총 소방노조’)에서는 2021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시 공상추정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으로 2021년 12월 29일 국회 기자회견 및 13,279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 전달 등을 통하여 필요성을 역설하여 2022. 5. 29. 공무원재해보상법 본회의 통과


◇ 공상추정제도란?

 - 유해·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 및 사망 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입증부담 완화 및 신속한 심의를 통한 적기 재해보상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이 경우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법 제4조의2 후단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별표 2 제2호 각 목의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 근골격계 질병

  2.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3. 직업성 암

  4. 정신질환

  5.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 공상추정제도로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유해·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그 질병으로 장해 및 사망 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게 됨

 -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명백한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하도록 해 보다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사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암 등 직업성 질환에 대한 입증부담 완화


◇ 공상추정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공상추정제도가 적용되는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함(개정 법 제4조의 2)


◇ 기존 법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 이전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걸린 질병 및 그 질병으로 인한 장해·사망 시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 해야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음

- 이 과정에서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당사자 공무원과 유족들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공무원의 공상 휴직기간은 최대 5년, 일반 휴직기간은 2년으로 행정 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있어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음 

- 공무상 부상과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 작성·상정,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등 심의회 운영 전반에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음 


◇ 공상추정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

- 특히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는 이 법 시행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됨(공무원재해보상법 부칙 제2조)


2023. 7. 6. 출범 2주년이 되는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펼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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